문서번호
재이01254-2788 (1991.09.06)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는 방법등으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2. 당해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특별시 구역내 토지를 (당시 지목은 답) 1970년도에 매입하였음.
나. 1980년도 ○○특별시에 의해 구획정리를 실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였음.
다. 1982년 ○○특별시의 결정으로 학교부지로 확정
라. 해당목적물은 본인의 기업활용에 목적이 있었으나 모든 재산권의 제한으로 건축.매매.우는 전용내지는 활용이 불가한 가운데, 원형의 나 대지에 주민들의 동의없는 침범점유로 잡상인의 장사터로 유용되고 있는바, 금번 제정된 토초세 해당지로 과세대상으로 되었음.
마. 국내 차량의 급격한 증대로 간이 주차장으로 제3자에 의해 관의 승인을 얻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음.
○ 위 각항의 사실에 대한 토초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