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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194 | 주세 | 2002-05-30
문서번호

소비46420-194 (2002.05.30)

세목

주세

요 지

『○○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청주가 12% 함유된 ○○ 소스에 대한 주류해당 판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주세법 상 주류이다.

청주가 12%로 함유된 소스이므로 주류에 해당한다.

을설)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다.

청주가 12%로 함유되었지만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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