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194 | 주세 | 2002-05-30
문서번호
소비46420-194 (2002.05.30)
세목
주세
요 지
『○○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청주가 12% 함유된 ○○ 소스에 대한 주류해당 판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주세법 상 주류이다.
청주가 12%로 함유된 소스이므로 주류에 해당한다.
을설)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다.
청주가 12%로 함유되었지만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