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23 (1992.01.06)
세목
법인
요 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3-2...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적립식목적금전신탁의 약관,당해법인의 사업연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4-3-2,,,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매월적립금을 불입하고 매년 06월 및 12월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기적립금에 가산하는 “적립식 목적금전신탁”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직전기에 수령한 신탁이익보다 중도해지 배당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
(예시)
○1991.12.30 신탁이익 500,000이 발생하여 법인세 100,000을 공제하고 차액 400,000을 적립금에 가산.
○1991,01.04 위 신탁을 해지함에 따라 원천징수전 실수령액이 300,000(기지급신탁이익500,000->중도해지배당금 300,000)으로 줄어들어 원천납부세액이 60,000으로 감소됨
(※1991.12.30 원천징수한 금액은 취소영수증 발행하고, 추가로 원천징수 할것으로 판단됨)
[질의1]
위의 경우 신탁이익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 여부(1991사업연도인지,1992사업연도인지)
[질의2]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공제시기는 1992사업연도에 60,000인지
1991사업연도에 100,000공제하고 1992사업연도에 40,000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