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146 (1989.03.28)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2.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실제로 환원등기인지, 아니면 사실상 유상양도 또는 증여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주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건물은 지하로부터 4층까지는 (주)○○의 소유이며(토지 전부) 상가로 형성되어 있음.
○ 5층부터 16층까지는 주택으로서 본인 등 약 280세대(토지지분 없음)가 살고 있음.
○ 건물은 약 20년 전에 건축되어 분양 당시 가옥과 토지지분에 대한 대금을 합산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건물만 등기되어 있는 실정임.
○ 민주화의 물결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8일자 (주)00으로부터 건물등기 당시 토지지분 등기가 누락된 사실을 인정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별도 확인서를 받아 놓았음.
○ 토지에 양도확인서를 받고 보니 등기 이후에 오는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상세히 알고자 문의.
(1) (주)○○으로부터 토지지분이 본인 등에 무상으로 등기이전되었을 때 세무상의 문제점
(2) 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인 등에 토지이전되었을 때 세무상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