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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912 | 부가 | 2000-11-28
문서번호

부가46015-3912 (2000.11.28)

세목

부가

요 지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평생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육용역 제공과 함께 관리교사가 학습내용을 방문지도하는 경우와 관리지국과 계약에 의해 관리지국에 학습관리를 제공하고 관리교사를 통하여 교육내용을 지도하는 경우는 관리교사의 고용관계, 관리교사의 방문교육이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 및 사업자와 관리지국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2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목 적

3. 설치자

4. 위 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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