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O.E.M방식)하여 수출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42 | 부가 | 1993-09-02
문서번호
부가46015-2142 (1993.09.02)
세목
부가
요 지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O.E.M방식)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워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야 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 할 경우로서, 위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통계청 기준 02210-123, 1993.03.24),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O.E.M방식)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무역회사인 A상사는 국내산 넥타이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A상사는 넥타이 워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기획하고 고안한 색상견본과 함께 임가공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A상사의 주문대로만 가공케하여 외국시입업자의 상표를 부착 (O.E.M방식)하여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