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23 | 부가 | 2001-05-31
문서번호
부가46015-823 (2001.05.3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65,2000.09.0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발전소의 원자로 Baffle Bolt Aging 관리기술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