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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일부인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포항세관 | 포항세관-심사-2003-75 | 심사청구 | 2004-03-04
사건번호

포항세관-심사-2003-7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4-03-04

결정유형

경정(일부인용)

처분청

포항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3.3.27.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가산세 19,761,250원 중 수입신고번호 80001-02-8001365 (2002.7.11)호, 80001-02-8001633 (2001.8.7.)호, 80001-02-8001774(2002.8.22.), 80001-02-8001787(2002.8.22.) 호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6,364,57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7.24.부터 2002.8.22.까지 신고번호 80001-01-4503280호 등 9건으로 중국과 호주로부터 Bituminous Coal(역청탄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점에서 과세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잠정신고가격으로 먼저 신고한 후 확정가격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관세청은 잠정가격신고제도 운영실태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확정가격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송품장(Final Invoice)이 수입신고일 이전에 발급되었으므로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2003.3.21. 가산세를 경정고지 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3) 처분청은 2003. 3.27.과 2003.3.31일 각각 청구인에게 가산세 19,761,250원을 납부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법 제28조에서 잠정가격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함께 송품장,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3호 및 4호에서 ①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②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송품장만이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판단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송품장 이외에도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하여 잠정가격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1) 2002.7.11. 수입신고번호 80001-02-8001365호외 3회에 걸쳐 중국 소재 Shanxi Coal imp&exp. Group Tianjin Corp사(이하 “Shanxi사”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잠정신고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입통관 하였는바, 위 호로 잠정신고가격으로 신고된 송품장은 2002.6.8. 구매계약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고, 확정신고 가격의 근거가 되는 송품장은 잠정가격신고일 이후인 2002.10.2. 변경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조정을 하여 확정가격으로 대금을 정산한 후, 공급자로부터 확정송품장을 받게 된 것이다. 잠정송품장과 확정송품장의 발행일자가 같게 표시된 것은 공급자가 송품장 발행 관행 및 신용장통일규칙에 부합하는 선적서류를 발행하려는 의도에서 발행된 것일 뿐, 송품장은 당사자간 체결되는 구매계약에서 정한 가격, 수량 등의 거래조건에 따라 발행되는 것이므로, 확정송품장의 발행일자의 판단 여부는 구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2002.7.30. 수입신고번호 80001-02-8001534호외 1회에 걸쳐 호주 소재 BHP Coal Pty Ltd사(이하 “BHP사"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잠정신고가격으로 신고하고 통관하였는 바, 확정송품장의 가격은 당사자간의 조정절차를 걸쳐 확정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비록 본 건 확정송품장 발행일이 잠정가격신고일 이전인 2002.7.26.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거래 당사자간에 E-Mail,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조정절차를 걸쳐 확정가격을 결정하고, 처분청에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서 확정가격 발행일은 잠정수입신고일 이후 E-Mail 발송시점 내지 대금정산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2002.8.17. 수입신고번호 80001-02-8001732호로 호주소재 Southland Coal Pty Ltd사(이하 “Southland사”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잠정신고가격으로 신고하고 통관하였는바, 본 건 확정송품장 발행일이 잠정가격 신고일 이전에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변경구매계약 체결 이전에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가격의 기초로 삼기에 부적합하며, 송품장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 선적화물의 계산 및 내용 명세서라는 점에서 구매계액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관세법상으로도 수입가격의 확정이 반드시 송품장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송품장 이외의 계약서,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4) 2001.7.24. 수입신고번호 80001-02-8001534호외 1회에 걸쳐 호주 Ensham Coal Sales PTY Ltd사(이하 “Ensham사”라 한다)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잠정신고가격으로 신고하고 통관하였는 바, (2)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자와 상호 조정․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최종 확정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실무관행이므로, 비록 본 건 잠정수입신고일 하루 전에 팩스로 송부 받은 확정송품장이 있었다고 하나 사본일 뿐이고, 확정송품장 원본을 받는 시점에서 확정가격이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호주․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잠정신고일 이후 확정송품장이 도착하면 기한내 확정가격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2002.7.11. 수입신고번호 80001-02-8001365호 외 3회에 걸쳐 Shanxi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여 통관하였고, 잠정가격신고 송품장 발행일과 확정가격신고 송품장의 발행일을 동일하게 표기한 것은 공급사가 관행적으로 소급하여 표기한 것일 뿐 실제적으로는 잠정가격 신고일보다 127~166일 늦게 발행되었고, 위호의 경우 확정가격 송품장 발행일이 2002.10.2.이라고 주장하나, 공급사와 청구인은 송품장의 실제 발행일자를 수정하여 재발행할 수 있었음에도, Shanxi사와 청구인 내부의 관행이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2) 2002.7.30. 수입신고번호 80001-02-8001534호외 1회에 걸쳐 BHP사로부터 수입된 쟁점물품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통관하였는바, 확정송품장 발행일자가 잠정수입신고일 이전인 2002.7.26. 이지만, 같은 해 8월초에 확정송품장 원본을 접수하여 실제로는 확정송품장이 잠정수입신고일보다 늦게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정송품장을 원본 및 사본을 구분하여 팩스나 E-Mail로 받는 등 거래관계의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은 본 쟁점물품을 잠정신고일 이전에 확정된 가격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니다. (3) 2002.8.17. 수입신고번호 80001-02-8001732호로 Southland사로부터 수입된 쟁점물품을 잠정신고가격으로 수입하면서, 비록 잠정수입신고일 이전인 2002.8.7 확정송품장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공급사와 청구인은 2002.8.26. 최종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확정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공급사와 청구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확정송품장을 수정하여 재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본 건의 경우 구매계약에 의한 추가 확정송품장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잠정가격 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4) 2001.7.24. 수입신고번호 80001-02-8001534호외 1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호주 Ensham사등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잠정신고가격으로 신고된 확정송품장 발행일이 잠정수입신고일 전날이라 하더라도 공급사가 보낸 확정송품장은 일주일 후에나 받게되므로,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확정송품장의 발행일은 도달시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증빙하는 어떠한 자료도 없었으며, 확정송품장을 팩스로 잠정수입신고일 이전에 접수․확인하였으므로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다.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과세가격 평가시 중요한 서류인 송품장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수입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등을 위하여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신고서류에 관한 정보의 유효성 및 당해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적절한 서류들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은 잠정가격 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정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잠정가격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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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