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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6 2015고정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염색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4. 3. 3.부터 2014. 6.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4.부터 같은 해 6.까지 사이의 임금 4,108,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972,9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조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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