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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와 그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604 | 조특 | 1995-06-14
문서번호

소득46011-1604 (1995. 6. 14.)

요 지

사립학교에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한 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함

회 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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