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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044
품위손상 | 2014-04-18
본문

영리금지의무 위반(해임→기각)

사 건 : 2014-4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8월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면 큰 돈을 벌수 있고 성인게임장에 게임기 1대당 1일 3만원, 70대면 월 6,000만원을 벌 수 있다’라고 하여 B는 건물 임대 및 시설비 명목 등으로 1억2천5백만원을, 소청인은 게임기 기계 70대 비용으로 약 1억7천5백만원을 각 투자하여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구두 약정한 후,

B에게 ‘게임기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며 투자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자고 하여 추가로 2,500만원을 투자하라고 하여 받은 돈 중 2,000만원을 게임기 제공업자 C에게 게임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건네고 매월 사용료로 840만원을 지불하기로 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설치하여,

2003.10.2. ○○시 ○○구 ○○로에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기 70대를 임차 받아 설치하고 B 명의로 ○○구청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득한 후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여 ‘13.10월 영업 이익금 1,512,000원 중 타일수리비로 1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362,000원을 자신의 ○○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13.10.2 ~ 12.9까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성인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3.4월경 B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 때 소청인이 ○○역에서 구두방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옆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수익금이 생기면 이익금을 주겠다며 600만원을 받아 포장마차(리어커) 1대 170만원, 커피머신 2대(대당 80만원) 160만원, 커피 등 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소청인의 친구를 시켜 냉커피를 판매하는 포장마차 영업을 약1개월 동안 하고,

2013.5월경 위 포장마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성명 불상의 조선족 남자가 포장마차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여 보증금 150만원을 받고 ○○역 ○○거리에서 꼬치구이를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영업 하루 만에 중국인이라고 쫓겨나자 보증금 중 130만원만 돌려주고 20만원은 포장마차 보관료로 사용하였으며,

2013.5월부터 8월경까지 B에게 직접 포장마차를 운영하도록 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관할 내에서 미신고 영업행위 등을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행위를 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그간의 공적과 표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성인게임장 공동 투자 영업 관련 주장

소청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와는 성인 게임장을 공동운영할 의도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원래 투자할 돈도 없었음에도, B가 성인게임장을 하고 싶어 하여 소청인이 알고 있던 게임개발업자 C를 알려주자, B가 매장과 시설을 책임을 질 것이니 개임기만 확보해주면 고마운 일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B는 C를 믿지 못하여 돈을 입금시키고 게임기를 매장에 갖다놓을지 우려된다며 소청인을 통해 C에게 돈을 건네주면 확실하겠다고 하여 소청인에게 2,500만원을 입금시켜 놓고 그 돈을 C의 계좌로 이체를 부탁하여 C에게 이체시켜 준 것으로,

B는 스스로가 벌인 게임기보증금의 입금사례 건을 악용하여 소청인이 마치 성인게임장에 투자하여 공동운영한 것으로 오해받도록 하여 소청인에게 투자금액을 회수하려 하였던 것으로 성인게임장을 시작한 첫 날 소청인에게 게임기를 소개해주어 고맙다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익금이 192만원 나왔다며 장부를 보여주기에 열심히 잘 운영하라고 하였고, 이후 모든 운영은 B 혼자 하며 수익금 일체를 관리하고 사용하였던 것이며,

소청인은 B와 C가 수익금을 5:5로 나눌것이냐 게임기를 임대로 하여 월세로 할 것이냐는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수익금분배를 의논할 때에도 배제된 상태였으나, 1개월이 지나고 B가 소청인에게 10월달 매출 정산서 1부를 문자로 사진전송 하면서 1,362,000원을 아무런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소청인의 계좌로 입금시키고 자신은 게임기 임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1개월 사용료 840만원을 C에게 동 금액과 소청인이 가지고 있는 돈과 합쳐서 주라면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것을 C의 계좌로 송금하고 문제 삼지 않았는데, 1개월 후에 다시 B가 11월달 매출 정산서를 같은 방법으로 보내서 B를 직접 만나 확인해본 결과,

B는 실제 투자금이 7천 5백만원으로 12월 달에 폐업 신고하고 제3자에게 성인게임장을 양도하면서 보증금 4천만원과 시설비 2천만원 등 도합 6천만원을 받았고 C로부터 게임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받았으며, 10월달과 11월달 2달 동안 얻은 수익금 일체를 B가 가져가는 등 투자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행여 투자금액 회수가 안될까 염려되어 소청인을 성인게임장 공동운영자라고 한 거라고 실토하였으므로 소청인을 공동운영자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며,

나. 포장마차 영업 관련 주장

소청인이 설치한 것은 포장마차가 아니라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노상판매대로서 포장마차 영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커피나 음료를 판매하는 노상판매대는 아직까지 단속기준이 모호하여 실질적으로 단속한 사실이 없고, B가 소개한 지인이 ‘○○협회’에서 노상 판매대를 운영하는데 뜻 깊은 일이라며 준 돈으로 노상판매대를 설치한 것으로 소청인은 ‘○○협회’의 모금행사 일환으로 후원금 모금차원에서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후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영업행위가 아니며, B가 성인게임장 공동운영과 전혀 관련 없는 포장마차 영업을 진술한 것으로 인하여 소청인에게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생각하는 바,

다. 정상참작 주장

소청인은 처신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일로 해임될 줄 모르고 선처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안이하게 모든 걸 인정하며 진술한 점, 19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와는 성인 게임장을 공동운영할 의도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B가 스스로가 벌인 게임기보증금의 입금사례 건을 악용하여 소청인이 마치 성인게임장에 투자하여 공동운영한 것으로 오해받도록 하였으며, 수익금분배를 의논할 때에도 배제된 상태였고, 투자금액 회수가 안될까 염려되어 소청인을 성인게임장 공동운영자라고 한 거라고 실토하였으므로 소청인을 공동운영자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B와 성인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의도가 없었으며 게임기 보증금 입금 사례 건 등을 통해 소청인을 게임장 공동운영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소청인이 ○○경찰서 감찰조사시 진술조서를 통해 B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고 게임기 1대당 1일 3만원씩 70대면 월 6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며 성인오락실을 공동 운영할 것을 제안한 사항과, 게임장를 설치하기 위해 비용부담을 B와 비슷하게 맞추기로 구두 약정하여 공동 운영한 점을 모두 인정한 점,

소청인은 B에게 게임기 구입비용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하여 2,500만원을 받았으며, 이 돈으로 게임기 업자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주고 게임기를 납품 받았으며, B와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고 하여 소청인과 구두계약 하였다는 게임기 업자(C)의 진술이 있는 점, 2013.10월 게임장 이익금 3,024,000원 중에서 B로부터 1,362,000원을 입금 받아 11월 게임기 임대료로 C에게 지불한 점, 소청인의 핸드폰에는 게임장에 설치된 7대의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게임기 70대를 모두 열수 있는 열쇠 2개(적색 1개, 노란색 1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B가 제출한 녹취록(2013.10.26.)을 통해서도 B가 소청인을 믿고 게임장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성인 게임장을 공동 운영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포장마차가 아니라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노상판매대를 설치하였으며, ‘○○협회’의 모금행사 일환으로 후원금 모금차원에서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여 수익금으로는 후원금을 조성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가 아니므로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노상판매대를 설치하여 모금행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나,

소청인은 ○○경찰서 감찰조사시 진술조서를 통해 2013.4월경 B에게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수익금이 생기면 이익금을 주겠다며 600만원을 받아 포장마차(리어커) 1대 170만원, 커피머신 2대(대당 80만원) 160만원, 커피 등 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소청인의 친구를 시켜 냉커피를 판매하는 포장마차 영업을 약1개월 동안 하게 하였으며, 2013.5월경 조선족 남자에게 보증금 150만원을 받고 꼬치구이를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영업 하루 만에 중국인이라고 쫓겨나자 보증금 중 130만원만 돌려주고 20만원은 포장마차 보관료로 사용한 사항을 모두 인정한 점,

2013.12월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이 ‘○○게임랜드’ 근처에 있는 ○○아파트 옆 포장마차 보관소에 포장마차를 보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포장마차를 운영한 소청인 친구(D)는 소청인의 부탁을 받고 약1달 동안 포장마차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고 일당으로 3만원씩 소청인에게 받았다고 진술 하였으며, 소청인의 임대를 받아 중국인이 하루동안 양꼬치구이 포장마차를 운영한 것을 목격한 ○○식당 업주의 진술이 있는 점,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진술시에도 소청인은 포장마차 영업, 성인 게임장 공동 운영을 통해 영리행위를 한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포장마차 영업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관할 내에서 미신고 영업행위 등을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도록 하고, ‘경찰 대상업소로 접촉 금지 지시’에 따라 대상업소 접촉 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내부 통제를 받음에도 경찰대상 업소인 성인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등 중한 비위를 저질렀으며,

소청인은 ○○경찰서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의 성인오락실 공동운영 및 포장마차 영업 등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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