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857 | 양도 | 1994-11-04
문서번호
재일46014-2857 (1994.11.0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재일교민으서 20여년전부터 고국(한국)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유년시절에는 이국(일본)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저축한 소득으로 노년에는 고국에서 부모님의 유업인 농사를 짓기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통작거리(20km)이내에서 15여년간 자경한 후 그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농지면적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 할 경우 소득세법 제5조6호 차목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