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3182 (1991.10.14)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지 이동 후에 전 근무지와 동일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44,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344, 1990.11.2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 ○○군 ○○읍 ○○리 소재 「○○전자」에 재직할시 1989년 06월경 ○○ ○○군 ○○면 ○○리 소재 ‘○○APT' 17평을 매수하여 1년 6개월정도 거주하였습니다.
나. 1990년 02월 ○○ ○○군 ○○읍 ○○리 소재 ‘○○APT’31평형을 입주목적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선착순 분양)
다. 분양받은 ○○APT(31평형)에 입주하면서 ○○APT(17평형)을 처분하여 잔금에 충당할 계획이었었는데 예상하지 않았던일로 1990년 08월 27일 「○○전자」를 퇴직하고 ○○도 ○○군 ○○읍 ○○리 소재 「○○전자산업」에 입사하게되어 직장이전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부득이 “○○APT”(17평)을 매도하여 1991년 01월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라. 현재 ○○도 ○○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지역 APT는 분양받을 자경이 되지 않으므로 1990년 02월에 분양받은 “창조APT(31평형)”준공이 완료되어 그 아파트를 본인앞으로 1991년 06월에 등기 완료했습니다. (그외 다른 부동산은 일체 소유해 본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