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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2 2013노26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고인 A만이 400만 원을 공탁한 상태이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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