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조직변경을 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576 | 법인 | 2010-06-23
문서번호

법인세과-576 (2010.6.23)

세목

법인

요 지

지정기부금 단체(이하 ‘해산법인’임)가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산하고 동 법률에 따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다른 비영리법인(이하 ‘통합법인’임)에 통합되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가 통합법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다른 법령에서 해산법인을 인용한 것이 통합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산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의 규정은 통합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각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하 ‘해산법인’임)이 설립근거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산하고 동 법률에 따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다른 비영리법인(이하 ‘통합법인’임)에 통합되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가 통합법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다른 법령에서 해산법인을 인용한 것이 통합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산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의 규정은 통합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의료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출자 등) 및 제33조(한국산재의료원) 규정에 의하여 설립됨

○ □□의료원은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와 약정서를 체결하고(’08.9.29.) 첨단 재활보조장치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을 매년 연장하여 영세 장애인 및 노인에게 보행보조기구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의료원은 설립당시 회사명칭이관리원(재단법인형태)이었으나, 특수법인으로 조직변경하면서 □□의료원으로 출범한 것으로 설립근거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동일함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공단과 □□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

○ □□의료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통합되어 □□의료원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시행하던 첨단 재활보조장치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에서 변동없이 추진하게 됨

○ 통합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