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시의 수입금액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56 | 소득 | 1999-04-07
문서번호
재소득46073-56 (1999. 4. 7.)
요 지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를 말함
회 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매립 및 정지에 대한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