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525 (1998.08.11)
세목
양도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의 주식을 전환일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증자후 주식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의 현황
ㆍ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1996.01.01.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음.
ㆍ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중 일부는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공로가 많은 종업원 등에게 공로주로 증여 하였습니다.(증여세 자진 신고납부)
ㆍ 회사는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현재의 자본금이 되었습니다.
ㆍ 한편, 최근에 국내의 유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에 지분참여(출자)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접수하였습니다.
ㆍ 금융기관의 출자 방식에 대하여 두가지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1안 :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금융기관에 매각한 후 유상증자
-제2안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할증발행); 금융기관만 증자 참여
ㆍ 금융기관의 출자가 이루어질 경우 지분이 변동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의 양도소득세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ㆍ 자본금 변동내역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