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지가 상승율을 초과하여 토지의 지가가 상승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1764 | 토초 | 1993-06-24
문서번호
재이46014-1764 (1993.06.24)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며,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최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입니다.3. 귀 질의 3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제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다만,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 하던 토지가 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유휴토지등의범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