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517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 6.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 6.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