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12 | 상증 | 2012-06-2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12.06.26.)

세목

상증

요 지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임

회 신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