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C의 금융거래내역 및 잔액증명서를 교부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의 1/2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이 있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금융거래내역 및 잔액증명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16. C를 상대로 원고에게 C의 2015. 3. 10.부터 2016. 7. 31.까지의 예적금 통장 은행거래내역서 및 은행발행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할 것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2285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6. ‘C는 이 판결 확정일 7일 후부터 그 업무시간 내에 원고로 하여금 C의 본점에서 C의 2015. 3. 10.부터 2016. 7. 31.까지의 예적금 통장 은행거래내역서 및 은행발행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나5632호] 항소심법원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청주지방법원 집행관 D은 2020. 6. 15.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을 실시하지 못한 채 '집행장소를 포함한 인근부지가 모두 아파트 신축공사(E아파트)가 진행되던 중 중지되어 집행장소가 소재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