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가액을 적용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자산01254-750 | 양도 | 1991-03-21
문서번호

자산01254-750 (1991.03.21)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보아 처리하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로 처리하기 바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부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중 개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80,000,000원을 수취하고 1989.02.28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취득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

나. 그 후 양속어음의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무자격으로 전액을 영수하지 못하고 합의에 의하여 50,000,000원만 영수한 경우

다.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여부

(1) 갑설 :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고 차액 30,000,000원을 동산 중개인의 중개수수료로 보아야 한다.

(2) 을설 :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