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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관련한 주택가격 적용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8 | 법인 | 2006-06-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8 (2006.06.13)

요 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 시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같은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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