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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8 2019가단1076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12. 2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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