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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1 | 부가 | 2004-08-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1 (2004.08.31)

요 지

임대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수당시 비어있던 건물의 일부를 사업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9, 1999.02.12. 및 부가46015-1570, 1998.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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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