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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정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3. 3. 02: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인 피해자 E(24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턱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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