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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338 | 부가 | 2010-10-0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8(2010.10.08)

세목

부가

요 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당사자간의 채무 지급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계약서에 따른 채무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본문

채무의 변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채무의 변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사의 여러 사업부 중A사업부에 해당하는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함

○상기 부채에는 분할기일 현재 진행 중인 폐석회매립공사관련 복구손실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할계약서에는 분할대차대조표에 반영된 복구손실충당금을 초과허여 지출하게 되는 채무는 당사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음

○ 신설법인은 폐석회매립공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음

○폐석회매립공사대금이 복구손실충당금을 초과하자 신설법인은 초과분에대해 당사에 지급을 청구하여 당사에서 신설법인에 대금을 지급함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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