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공제시 세액공제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46 | 조특 | 1995-04-07
문서번호
법인46012-946 (1995.04.07)
세목
조특
요 지
내국인법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완료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법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구조세감면규제법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994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경우 동세액공제가 조감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