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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규정개정내용의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40 | 특소 | 2002-01-30
문서번호

소비46430-40 (2002.01.30)

세목

특소

요 지

2001. 12.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2001. 12.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12.15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 제6521호)으로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규정이 개정되어 ‘영업용’의 경우 같은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서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인 바,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로 반입(질의의 경우 반출)한 승용자동차가 2002.1.1이후 반입(반출)하는 것부터인지 또는 그 이전에 반입(반출)한 것도 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2002년 1월 1일 반출(반입)하는 것(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 법률 제652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라목의 규정이 개정되어서 신설되었으며, 이법률(제6521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이 법은 공포한날(2001.12.15)부터 시행하나, 제18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임.

을설) 2002년 1월 1일 이 법시행일 이전 조건부면세로 반입하여 특별소비세 사후 관리를 받는 물품 및 이법 시행일부터 반출(수입신고 포함)하는 과세물품 모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조건부면세의 규정은 법률 제6521호 이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으며, 이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 제5호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물품으로서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 제6521호로 개정 신설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 규정은 시행일 이전 조건부면세로 반출(반입)하여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물품과 이 법 시행일로부터 조건부 면세에 의하여 반출(수입신고하는 물품 포함)하는 물품 모두 이법 개정 부칙 제 1조에 의하여 2002.1.1부터 개정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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