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102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1. 10. 12.자, 2012. 4. 1.자, 2012. 11. 13.자, 2012. 12. 5.자 각 대여금상환청구(세부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