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과 사용료소득의 구분과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522-167 | 국조 | 1999-12-04
문서번호
국업46522-167 (1999. 12. 4.)
요 지
외국인 기술자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함
회 신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인 기술자(독일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해야 할 세액은 과세표준의 15%이며 동 세액에는 소득세 및 소득세의 10%인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다. 2. 만일, 제공받는 동 용역에 대한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해야 할 세액은 과세표준의 20%를 소득세로, 2%를 주민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이 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세를 부담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는 외국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항공료·체재비 등 제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1-원천징수세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호, 한·독 조세조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