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619 (1990.12.26)
세목
양도
요 지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2. 따라서 타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 명의로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3. 또한 신목장의 소유자와 구목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4.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5년 이상 양계업을 경영하는 자가 양계장을 이전코자 구양계장을 양도하였을 때 다음의 경우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가. 양계장을 경영하던 부지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실제 양계업은 사업자 등록 상 남편명의로 하던 양계장을 양도하고 새로이 부인 명의로 양계장 부지를 매입(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 제1항 제1호 별표11의 규정이상 면적 확보시)하여 과거와 같이 남편 명의로 양계업을 경영할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양계장을 경영함에 있어 전기“가”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현 양계장을 양도한 후 새로운 양계장 부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확보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양계업을 경영할 시 양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어느 한쪽 (남편 또는 부인)의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니 않는지 여부.
다. 양계업을 경영함에 있어 전기 “가”항에 해당하는 자가 양계장을 양도하고 부인명의로 새로운 양계장 부지를 확보하여 양계업을 경영할 때 또는 남편명의로 부지를 확보하여 양계업을 경영할 때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양계업을 경영함에 있어 전기 “가”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지 소유자인 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과거 남편이 양계업을 경영한 기간을 부인이 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