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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832 | 부가 | 2002-05-20
문서번호

서삼46015-10832 (2002.05.20)

세목

부가

요 지

○○은행 등이 포장용박스 임대사업자의 박스 입고관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510, 2001.08.0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2510, 2001.08.01○○은행이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 등이 포장용박스 임대사업자의 박스 입고관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농업용 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ㆍ골판지포장상자ㆍ폴리프로필렌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및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01. 9. 29 단서개정)

○ 제도46015-12510, 2001.08.01

○○은행이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223, 2001.05.23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목적외 사용으로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496, 2001.10.1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위ㆍ수탁판매 또는 판매대행 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를 위탁받아 일반소비자 등에게 위탁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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