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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 법인 | 2008-02-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2008. 02.12)

세목

법인

요 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 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본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해연도 귀속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착오와 무지로 손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가수반제 및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후 발견

○ 질의요지

당해연도 귀속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착오와 무지로 손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가수반제 및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후 발견 후 회계처리를 바로잡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 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내지 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 2「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개정)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신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005. 5.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9-11264,2001.05.29.

【제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본 업체는 당초 법인세법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당초 제출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처리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수정된 재무제표에 의하여 재무제표확인원을 받고자 함.

그러나 수정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재무제표수정은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발려되었음.

사실은 당초 대차대조표상 받을어음(유동자산 ₩284,300,000)과 할인어음(유동부채 ₩245,300,000)을 각각 회계처리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 제14조에 의거 받을어음에서 할인어음을 차감한 ₩39,000,000을 받을어음으로 수정하여 회계처리하고자 함.

아울러, 위수정된 재무제표와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에 의한 무신고가산세(재무제표 부적합)와 함께 수정신고하고자 함.

따라서,재무제표 수정신고를 인정하여 수정된 재무제표확인원을 받을 수 있는지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예규〈징세46101-204(2001. 2. 28)〉를 참고하기 바람.

○ 징세46101-204,2001.02.28.

【제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1. 본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차후 전기분에 대한 영업외손익 중 오류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제무조정을 거쳐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전전기 오류 등 사항에 대해 전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할 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도 세무조정을 거쳐 수정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59,2006.0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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