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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매출금 회수 위해 인수한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51 | 법인 | 1985-02-13
문서번호

법인22601-451 (1985.02.13)

세목

법인

요 지

융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채권변제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 회수함에 있어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성업공사에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융자한 기업체중 계속융자 또는 투자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체에 대한 동행의 채권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을 회수함에 있어 ○○은행 채권 및 재산이관에 관한 협정 (제4차, 1984.04.13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자산(유입물건)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인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성업공사에 있는 것이고, 성업공사가 ○○은행으로부터 보전받은 특별부가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은행 채권 및 재산이관에 관한 협정(제4차 1984.04.13)제10조에 의하여 유입재산 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고 이관재산의 명의가 성업공사로 되어 처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의 신고 납부의무자는

[질의2]

성업공사에서 이관재산의 처분손익 중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니 아니한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고 특별부가세의 납부시 동세액을 받도록 협정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부액과 그 후 특별부가세를 받을 때의 정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특별부가세 납부액을 성업공사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여야 하고 ○○은행으로부터 받는 특별부가세는 잡수입으로 다시 익금산입이 되는 결과임)

① ○○은행 -> 성업공사(○○은행법에 의거 설립)

② 성업공사 -> ○○은행

③ ○○은행 -> 성업공사

① 유입재산을 성업공사로 이관하고 등기명의자를 성업공사로 함.

② 유입자산이 처분손익 중 특별부가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은행에 지급함.

③ ○○은행은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추후 지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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