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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9 | 토초 | 1996-01-09
문서번호

재이46014-49 (1996.01.09)

세목

토초

요 지

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 동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에 정착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2. 상속받은 임야중에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 동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금년은 1993.01.01일부터 1995.12.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년도이므로 유휴토지등의 소유자는 금년도 10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필지 대지위에 근린생활 시설인 점포 건물이 정착 되어 그 한필지는 유휴토지가 아닌 조건을 이루었을 경우일때도 그에 딸린 한필지내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빈 토지 부분만을 건물을 정착하기 아니하고 기타용도로 임대 할 경우 그 임대 분은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대지의 소유자와그에 정착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토지는 토초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도시 계획 구역 내 부모의 묘와 할아버지의 묘 도합 3기가 있는 자연 녹지 지역 임야(건축허가는 가능한 경우나 경제성이 없는 지역일 경우)로 임야대장에도 임야로 되어 있고, 부모로 붙어 상속 된 임야 일 경우 이러한 임야도 토초세 과세 대상 토지인지 여부.

라. 토초세 법이 생기기 전 붙어 소유한 토지 는 토초세 과세 대상 토지 일경우이고 과세 기간 이 3년단위로 한다든데, 이런 경우 토지는 언제서 언제 붙어 언제 까지가 과세 단위가 되는지 여부.(이번 닥쳐 올 과세기가 종료일 과 신고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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