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820 (1999.10.27)
세목
자산
요 지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토지구입시 토지대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 비용처리하여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가산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 당초 토지구입시 토지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지급이자상당액을 비용처리하여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된 동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평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무조정상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98.4.10. 개정)
② 이 법에서 “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서류. 이하 같다)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의 상각액을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 소득세법 제31조ㆍ제3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이법에서 “재평가액”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7조【재평가액】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8.4.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98.4.10.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8조【재평가차액】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98.4.10.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512, ’99. 9.15
○ 법인46012-2766, ’98. 9.25
자산재평가법 제8조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