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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078 | 자산 | 2001-09-01
문서번호

서이46012-10078 (2001.09.01)

세목

자산

요 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은 후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은 후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 제8조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재평가액에 합산하고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규정과 관련하여, 재평가일 이후에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 결정시

<갑설>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을 소멸로 처리한다

- 이유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을설>

이미 재평가결정이 종료되었으므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 이유 : 당초 재평가 결정한 재평가액을 경정하여야 하나 자산재평가법은 재평가차액을 경정하는 규정이 없어서 재평가차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 사실관계

- 재평가일 : 1998. 1. 1

- 법인세 경정조사사업연도 : 1997. 1. 1~12.31

- 경정조사일 : 2001. 5. 3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8조【재평가차액】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1998. 4. 10 개정)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 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1998. 4. 10 개정)

자산재평가법 제36조【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재평가액 등의 경정】

① 정부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여 이를 지제없이 재평가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7. 21 개정)

1. 재평가대상자산이 재평가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1998. 7. 21 개정)

2.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 (1998. 7. 21 개정)

3. 당초 결정시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1998. 7. 21 개정)

4.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998. 7. 21 개정)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세ㆍ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감가상각부인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한다. (1998. 7. 21 개정)

③ 재평가액 등의 경정으로 인하여 재평가세의 납부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또는 환급의 예에 의하여 30일 내에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1998. 7. 2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829( 1990.4.11)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중간에 자산재평가를 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ㆍ제작 완료한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및 제조정비 등을 재평가 전일까지 적법하게 계산하여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1일전의 평가액으로 신고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받은 후 당해 사업연도말에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적용 이자금율 변동 및 제조경비 배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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