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3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등록 10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등록 기한인 2015. 5. 7.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각 출석요구서
1. 수사보고(소재불명에 대한)
1. 수사보고(A 신상정보 관련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