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961 (1996.03.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ㆍ전ㆍ답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ㆍ전ㆍ답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공장용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은 동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제18조제13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당시의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4.12월 지목이 임야, 전, 답인 토지 37필지를 여러명의 지주로부터 취득하여 1987.02월 공장을 신축한 후 1992.12월 지번정리를 실시하여 공장용지는 여러지번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현재상황에 따라 임야등으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경우 1992-1994 사업연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관련 질의함.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야, 전, 답이 공장입지기준면적과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비업무용부동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공장용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전체토지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을 산출하는지 여부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이 연도중에 변경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변경된 것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월할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