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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와 관련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54 | 양도 | 1999-08-02
문서번호

재일46014-1454 (1999.08.02)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정정신고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납부를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같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세액은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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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