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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45 | 소득 | 2013-01-17
문서번호

소득세과-45 (2013.01.17)

세목

소득

요 지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계속사업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계속사업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경정】 /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및경정】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개인사업자 A는 2010년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다가구주택 건축에 착수, 2011년에 완공하여 같은 해 전부 매각(판매)하였음

○A는 2012년에 다른 장소에서 다가구주택 건축에 착수, 2012년말에 준공하였으며, 2013년에 매각(판매) 예정임

-2013년 수입금액은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가구주택 신축 및 판매에 관한 장부 기타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함

나. 질의요약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해계산할 수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근거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6.3>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①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생략)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이하 생략)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단서에서 말하는 복식부기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과세기간에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일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있어서 거주자가 2010년도를 개업(’10.11.1.)연도로 하여 사업자등록(’10.07.)을하였으나 2010년에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익년도인 2011년에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제1안)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함

제2안) 최초로 ‘총수입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을 알려드림

○소득세과-254, 2012.03.27.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919, 2011.11.08.

1.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임

2.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재소득 46073-133, 2002.09.27.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가46015-64, 2001.01.08.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22601-1866, 1987.09.0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소 또는 거소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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