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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수수료 지급 시 수수료의 손금용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892 | 법인 | 1988-12-30
문서번호

법인22601-3892 (1988.12.30)

세목

법인

요 지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량. 금액의 일정율로 수수료 지급

가. 수수료의 손금용인여부

나. 손금의 귀속연도 - 지급일

- 지급의무확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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