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5 (2007. 09. 2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건축물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건축물을「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규정에 의거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을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하여산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 등이 국가로 소유권이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