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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44 | 부가 | 1997-02-18
문서번호

부가46015-344 (1997.02.18)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및 상가와 유치원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및 상가와 유치원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와 유치원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주택, 상가 등)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76, 1994. 9. 1) 사본을 참조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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