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계약을 하고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의 자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1-10412 | 소득 | 2001-04-04
문서번호
제도46011-10412 (2001.04.04)
세목
소득
요 지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설정을 하고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설정을 하고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공사에서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철탑부지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하고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의 지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8. (생략)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0016,2001.01.08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심사종소99-304,1999.07.23
토지에 송전철탑을 건설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인 지상권 설정 대가는 그 토지사용권리인 지상권을 대여받고 지급한 ‘기타소득’ 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