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9 2019고단2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거여동 사거리 방면에서 거여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43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8.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