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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46 | 양도 | 1994-11-28
문서번호

재일46014-3046 (1994.11.28)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3년이상 거주한 경우)가 같은 조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풍환자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주민등록상 합가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그후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아래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합가개요

- 질의인은 1933.02.15생으로 1975.05.15 대구 ○○구 ○○동 ○○번지 소재, 대202.6평방미터를 구입하여 동지상에 반양옥의 단층 집을 지어 1992.12.28까지 질의인 부부가 거주하였으며,

- 한편 질의인의 장남은 위같은 구 범물동 1336 소재에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여 1992.12.18 동소로 그의 가족이 이사하여 살므로써 각각 집을 갖이고 별 세대로 살든중

- 1991.05.05 아침 05:00경 질의인에게 갑자기 좌반신 뇌졸중(좌측중풍) 이와 기억상실 신체기능불능, 언어장애등이 되어 같은 대구 ○○구 ○○동 소재 중풍전문의인 불교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되자

- 장남은 간병 및 부양을 하기 위하여 질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1992.12.28 질의인의 주민등록을 위 ○○동 ○○번지 소재의 장남집인 위 아파트로 제마음대로 옮겨 세대합가를 하여 버림으로서 그날자로 1세대 2주택 소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 매도경위

- 전항같이 질의인의 좌반신 중풍으로 무가한의 치료 및 약물 구입등의 장기치료를 받게되자 장남은 치료비 부담등으로 하는수없이 질의인 소유의 전항 집을 합가 1년내인 1993.11.15(당시 질의인 나이 59세 10개월 13일) 자로 매도처분하였습니다.

- 그후 전항같은 양도에 의하여 관할 ○○구 세무서장은 1994.09.01. 1994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32,262,950원을 부과하여 통지하였습니다.

다. 과세처분

(갑설)

이유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15조 12항에 의하여 질의인의 연령이 합가시 60세에 미달되므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부. 자(장남)간에 각자 1세대 1주택자로 있든 상태에서 작식이 거동등 불능상태의 부를 간병, 부양하기 위하여 소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합가하고 다시 합가후 1년내에 부 소유의 주택을 매도 처분한것은 법 이전에 장남으로서 효친사상에서 당연히 한것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병설)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1주택을 소유 별거하고 있든 부가 갑자기 거동불능등의 중품이 발병하므로 그를 간병 부양하기 위하여 부의 의사에 반하여 장남은 주민등록을 그의 집으로 옮겨 합가한후 간병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의 집을 매도처분하였을 때는 이또한 시행규칙 6조 4항 1호 및 5항 2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부가 퇴거하여 장남가에 부득이 합가한 것으로 되어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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