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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6고단136 (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3.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6』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사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를 120억 원에 인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불하였고 잔금 100억 원은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보관되어 있으며 2014. 11. 28.에 임시주주총회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 날 위 회사 통장 등을 넘겨받아 163억 원이 확보된다, 그러나 실사 등 인수 준비를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현재는 돈이 묶여 있으니 몇 일만 2억 원을 빌려달라, 10일 후에 넘겨받은 위 돈으로 1억 원을 더하여 3억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소비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다 마땅한 자금 확보 수단이 없어 10일 후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64』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6. 1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I 회사의 주식을 다량 확보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I 주식 300만주를 매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I 주식을 넘겨주면 그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일시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고, 주가가 하락된 I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I 주식 300만주를 매집하여 이를 네 계좌로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 주식을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차용한 금전을 주식 매집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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