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1511 (1992.06.17)
세목
상증
요 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명의가 도용된 경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준수와 증권감독원의 “장내매각”불허방침에 따라 부득이 장외거래에 의한 출자 한도초과액을 해소코져 실 매수자를 물색하였으나 1989년 03월 이후 지속적인 주가하락(주가지수: 1989년 03월 1,077,77에서 1990.09월 566,27)으로 증권시장의 침체와 전문 중개기관의 부재등으로 대향의 주식을 매수할 자금능력이 있는 일반매수자 선정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나.또한 장외매각을 하려는 경우에도 증권거래법 제28조 6항에 의거 증권감독원의 사전동의(승인서)를 받아야 하며, 당시에는 매각승인에 앞서 실명의 매수자 선정, 1인 다량 매수억제,매각시점(3개월이후)등의 조건부 승인을 요청함에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실명의 차명”으로한 외상 거래로 하여 매각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동 해소완료 후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 【】